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은 IFRS와 미국 GAAP에 따라 분류·측정, 손익 인식, 공시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글은 한·미 기준의 최신 틀을 비교하고, 정책 수립과 공시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실무 판단을 돕습니다. 직접 보유와 ETF 투자, 장부가와 공정가치, 손상·이연세까지 핵심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IFRS: 분류와 측정, 손상(무형자산 중심)
IFRS에서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체 사용 목적으로 장기 보유하거나 결제수단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무형자산(IAS 38)으로 분류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내용연수는 비한정으로 보아 상각하지 않고, 손상은 IAS 36에 따라 징후 발생 시 또는 연말 정기적으로 테스트합니다. 회수가능가치(사용가치와 공정가치-처분원가 중 큰 금액)가 장부금액보다 낮으면 손상손실을 인식하고, 이후 가치가 회복되면 손상환입이 허용됩니다(단, 환입 후 장부금액은 과거 상각·손상을 고려한 가정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재평가모형은 ‘활발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선택 가능하나, 변동성이 큰 암호자산의 특성상 평가일 관리, OCI/손익의 구분, 공정가치 계층(Level) 판단 등 실무 통제가 까다로워 원가모형을 채택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분개 예시로, 비트코인 매입 시에는 “차) 무형자산-비트코인 / 대) 현금”으로 인식하고, 손상 인식 시 “차) 손상손실 / 대) 무형자산-비트코인”을 기록합니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했다면 상승분은 기타포괄손익(OCI)으로 누적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하락분은 기존 재평가잉여금 범위 내 OCI 감소 또는 초과분을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ETF를 통한 간접 보유는 성격이 달라 IFRS 9의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정가치평가(FVTPL)가 기본이며, 일부 비거래성 지분은 FVOCI 선택이 가능하지만 손익 재분류가 제한됩니다. 즉, ‘직접 보유=무형자산 중심(원가·손상)’, ‘ETF=금융자산 중심(공정가치 손익)’이라는 큰 틀을 먼저 정리해 정책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가격원천(거래소·지수·NAV), 평가시점(보고기간 말 종가/VWAP), 보관 형태(자체지갑/수탁기관), 권리·의무의 존재 검증(온체인 서명, 제3자 확인서) 등도 회계정책서에 구체화해야 결산 및 감사 대응의 일관성이 확보됩니다.
공시 측면에서 무형자산 원가모형이라면 IAS 38에 따른 이동표(기초·취득·처분·손상·환입·기말)와 손상 관련 판단·추정의 근거가 핵심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IFRS 13의 평가기법, 입력변수, 계층(Level 1/2/3)과 감도분석을 함께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위험 정보(가격변동, 유동성, 수탁·운영 리스크)는 IAS 1의 중요성 판단에 따라 별도 주석으로 보완하면 투자자 유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GAAP: 공정가치 손익 모델과 실무 포인트
미국 GAAP은 최근 개정(ASU 2023-08)을 통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크립토자산을 공정가치 측정하고 변동을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정비했습니다. 과거의 ‘하향 손상만 인식’하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보고기간 말마다 시가 변동을 손익에 즉시 반영합니다. 따라서 보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하락이 모두 손익으로 직결되며, 손상환입 이슈가 별도로 남지 않습니다. 거래소의 종가 등 관측 가능한 입력이 존재하면 공정가치 계층은 Level 1로 분류할 수 있어 평가의 투명성이 높고, 내부 통제·감사 절차도 표준화하기 용이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 가격원천의 우선순위(주요 거래소, 지수 제공자, 브로커 견적), (2) 종가·종가근접가·VWAP 등 평가시계(컷오프) 정의, (3) 지갑·수탁계정별 존재·권리·완전성 검증 로직(주소 서명, 제3자 컨펌, TXID 대사), (4) 공정가치 변동의 손익 라인아이템 일관성(기타수익/영업외손익) 유지가 중요합니다.
분개 예시는 매입 시 “차) 디지털자산 / 대) 현금”, 보고기간 말 평가이익 시 “차) 디지털자산 / 대) 평가이익(손익계정)”, 평가손실 시 반대 분개로 인식합니다. ETF 보유는 일반적으로 ASC 321(지분증권) 또는 해당 금융자산 지침을 따라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공시 요구는 기간 중 보유량 롤포워드(기초·취득·매도·보상·기말), 손익에 인식된 총 평가이익/손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와 단위수, 의미 있는 단일 종목(예: 비트코인)의 별도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탁·보안, 시장집중, 유동성, 법적 제한 등 위험정보를 정량·정성으로 설명해야 하며, 내부통제(권한 분리, 다중서명, 키 관리, 사고 대응) 체계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장사의 경우 중요도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거래·담보 제공·파생 헤지 체결 등은 즉시공시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시: 체크리스트와 한·미 비교, 사례 템플릿
공시는 투자자에게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통로입니다. 한·미 공시의 공통분모는 “무엇을 보유하고, 어떻게 평가하며, 어떤 위험에 노출됐는가”를 체계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IFRS 무형자산 원가모형을 채택했다면 필수적으로 (a) 장부금액과 이동표, (b) 손상 지표와 환입 판단, (c) 가격 변동성에 대한 정성적 설명, (d) 제한·담보 설정, (e) 수탁·카스토디 구조와 내부통제 요약을 담습니다. 재평가 또는 공정가치 측정이라면 IFRS 13 계층(Level 1/2/3), 평가일, 입력변수, 감도분석을 표로 제시하세요. ETF 보유는 금융자산 공시로 전환되어 IFRS 7/IFRS 13 항목(가격원천, 시장위험 민감도, 유동성·환매 위험, 집중위험)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GAAP은 공정가치 손익 모델을 전제하므로, 기간 손익 영향의 투명한 제시가 관건입니다. 권장 템플릿은 (1) 종목별 보유수량/공정가치 표, (2) 손익표 라인별 영향 요약, (3) 기간 롤포워드 표(기초, 취득, 처분, 평가손익, 기말), (4) 가격원천 및 계층(Level), (5) 수탁·보안 및 운영 리스크 서술입니다. 상장사는 중요성 기준을 정량화해 대규모 거래의 공시 요건을 명문화하고, 경영진 승인·감사위원회 보고 절차를 내규로 고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미 비교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IFRS 직접 보유는 기본적으로 원가·손상 기반(단, 재평가 선택 가능), 미국 GAAP은 공정가치 손익 기반으로 수렴합니다. 이 차이는 손익 변동성, KPI 설계, 보너스·커버넌트에 실질적 영향을 주므로, 보유 전략(직접/ETF), 헷지 정책, 이연법인세 영향을 통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 체크리스트(권한 분리, 온체인 증빙, 가격 스냅샷 보관, 비상 복구)와 공시 템플릿을 미리 마련해 결산 타임라인을 단축하세요.
IFRS는 직접 보유 시 무형자산 중심의 원가·손상 접근, 미국 GAAP은 공정가치 손익 인식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ETF 보유는 양 기준 모두 금융자산 공정가치 성격에 가깝습니다. 우리 회사의 보유 방식·평가일·가격원천·통제·공시 템플릿을 일괄 설계해 결산 리스크를 줄이세요.